제1조(목적) 이 약관은 팬트랜스넷(이하 “(갑)”)과 번역/감수/테크니컬 라이팅/편집 분야 지원 외주자(이하 “(을)”) 사이에 발생하는 각 업무에 대한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밀유지)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된 (갑)의 사업상 영업기밀 또는 취급업무와 관련된 각종 기술 정보, 자료 등에 대해 제 삼자에게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번역, 어문감수, 기술 문서 작성 및 편집 등의 업무 수행 시는 물론 당해 업무의 중단 시에도 적용된다.
제3조(기밀유지 범위) 기밀사항이란 문서, 그림, 기타 서류에 기재되거나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갑)과 (갑)의 고객이 보유한 기술상, 영업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①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 받은 시점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것. ②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 받은 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증명할 수 있는 것. ③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 삼자에게서 입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제 4조(품질보장) (을)의 품질보증 유효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간으로 한다. 만일 품질보증기간 내에 (을)이 수행한 업무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갑)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해 업무의 약정된 비용을 한도로 한다.
제 5조(품질 검수 및 수정)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한 업무 수행 시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갑)은 (을)이 납품물에 대해 등급에 따른 품질 검수를 실시한다. (갑)의 정당한 요청에 따른 수정 작업 요청을 (을)이 수행하지 못할 시, 품질 하자에 따라 (갑)은 (을)의 용역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또한 (을)이 품질 검수에서 통과되더라도 제 4조의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제 6조(납품) (을)은 (갑)이 정한 납기일 및 시간까지 완료한 업무를 (갑)이 요구하는 형태로 직접,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데이터 전송 방법 등으로 인도한다.
제 7조(납기지연 및 차등지급) (을)의 납기지연 또는 (을)의 품질상 귀책사유로 인해 당해 업무의 최종 완성물에 대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갑)은 지연일수 1일당 용역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지체 배상금을 (을)의 용역대금에서 차감 지급할 수 있다.
제 8조(계약해지 및 업무중단) (갑)은 (을)에게 의뢰한 당해 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해 (을)의 업무과정을 수시로 점검 지도할 수 있으며, (을)의 태만, 과실 및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갑)이 의뢰하는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업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을)은 당해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갑)과 협의 후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작업물품을 즉각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갖는다.
제 9조(지불방법) (갑)은 (을)로부터 납품 받은 납품물이 (갑)이 요구했던 품질수준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사전 협의된 일자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구좌로 해당 용역대금을 송금한다.
제 10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갑)의 ‘외주업무규정’ 적용하며, 이외의 기타 사항은 (갑)이 정하는 실무책임자와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당해 업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적 소송기관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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